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계의 경영 안정 및 위기 극복을 위해 「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6월 7일
대구광역시장
1. 지원 대상❍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관내 구·군에 등록한 여행업- 일반여행업, 국외여행업, 국내여행업(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)- 사업자등록증명, 관광사업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 소재-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-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
2. 지원 내용
❍ 지 원 금 : 업체당 500만원 지원
❍ 지원내용 : 여행업 유지를 위한 상근직원 4대 보험료, 사무실 임대료, 공과금 등 일반 운영경비 보전
❍ 지원제한 : 공고일 현재 휴 ㆍ 폐업 업체는 제외, 단 휴업 업체는 공고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이후 지원 가능
3. 신청 방법
❍ 신청기간 : ’21. 6. 8.(화)~25.(금) 09:00~18:00 ※ 토 ㆍ 일요일, 점심시간 제외
❍ 접 수 처 : 대구관광협회(☎ 053–746–6407~9)
❍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(dgt6407@gmail.com)
❍ 신청서류
① 특별지원금 신청서
② 사업자등록증명(’21. 6. 7. 이후 발급분)
③ 관광사업자 등록증
④ 영업보증보험 증서 사본(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발행 ‘공제영업보증서’ 또는 ㈜서울보증보험 발행 ‘인허가보증보험증권’ 사본)
⑤ 방문자 신분증(대리 신청의 경우,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참)
⑥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사본
4. 지급절차 및 지급 시기
❍ 지급시기 : ’21. 6. 16.(수)부터 순차적으로 지급
※ 지급시기는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, 지급절차는 붙임 공고문 참조
❍ 신청사항 검증완료 후 대표 및 법인명의 계좌로 지급
5. 유의 사항
❍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.
❍ 지원대상 여부, 확인·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❍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.
❍ 지침·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6. 문 의 처
❍ 담당부서 : 대구시 관광과(053-803-3885, 3884)
❍ 접 수 처 : 대구관광협회(053-746-6407~9)
출처 대구시 홈페이지 http://covid19.daegu.go.kr/00936641View2.html